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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초과 보유 논란…조윤제 금통위원, 금통위 제척

등록 2020.05.28 14:25

공직자윤리법에서 제한한 주식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유해 논란이 되고 있는 조윤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금통위 의결과정에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은 28일 조 위원이 금통위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보유 주식과 관련해 스스로 제척(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을 신청했고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제척사유가 발생해 금통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 위원은 주미대사 출신으로 지난달 신임금통위원으로 취임했다.

조 위원은 취임 전 8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주 등 5개사 주식을 이미 매각했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이 문제가 됐다. 앞서 조 위원은 20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해당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내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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