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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혐의' 종근당 회장 장남, 기소의견 검찰 송치

등록 2020.05.28 14:27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가 불거졌던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혜화경찰서는 이모(33)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이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동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고 이 씨가 n번방 사태가 불거져 나올 즈음 트위터 계정을 자진해서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가 없어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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