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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 집 압수수색 때 전화 받은 검사 사표 수리

등록 2020.05.28 17:29

수정 2020.05.28 17:33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 때 현장에서 전화를 받았던 이광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의 사표가 수리됐다.

지난 12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낸지, 10일 만인 지난 22일 이 부부장검사의 사표는 최종 수리됐다.

이 전 검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으로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

이후 공판 2부로 옮겨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서 심리하는 조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지난해 9월 23일 검찰이 조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조 전 장관은 이 전 검사에게 전화해 "처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공개되면서 수사팀을 향한 현직 법무부 장관의 압력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전 검사는 수개월동안 사직을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표 수리는 지난주 금요일 이뤄졌고,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검사가 이 전 검사의 후임으로 와 공소유지에 힘을 쓸 것"이라고 전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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