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경찰, 오거돈 '강제추행' 혐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0.05.28 21:24

수정 2020.05.28 21:29

[앵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오거돈 전 부산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앞서 여러 시민단체가 오 전 시장을 '업무 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발했는데, 경찰은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2일 경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14시간 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경찰은 조사 엿새만에 오 전 부산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당초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해 법정형이 쎈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면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을 포착한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중대하고 "사건이 지연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도 우려됐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본격 수사한 경찰은 그동안 피해여성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왔습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또 다른 성추행 의혹과 채용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쯤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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