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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증언 신빙성 없어"…대법, '장자연 추행' 혐의 前기자 무죄 확정

등록 2020.05.28 21:28

수정 2020.05.28 21:32

[앵커]
고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윤지오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점이 그런지 김태훈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전직 기자 조모씨는 2009년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9년 만인 2018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첫 수사에서 핵심 목격자인 윤지오씨의 진술을 배척한 점을 문제 삼아 재수사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강제추행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과 같은 취지입니다. 무죄 판단의 핵심은 주요 증인인 윤지오의 진술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윤씨는 2009년 첫 경찰 조사 당시엔 50대 초반의 신문사 대표가 추행했다고 했지만, 두번째 조사에선 40대 중반의 키 약 168센티미터 정도의 신문사 대표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다섯번째 조사에서는 키 177센티미터의 당시 37살이었던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법원은 "후보군 두 명만을 두고 동영상으로 범인을 지목하기 한 경찰의 범인 식별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의자를 포함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보여주고 범인을 지목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지오씨는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의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탭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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