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갑질 폭행' 양진호에 1심 징역 7년 중형 선고

등록 2020.05.28 21:33

수정 2020.05.28 21:42

[앵커]
직원에게 닭을 도살하게 하고, 또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회장, 기억하실겁니다.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했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탄 버스가 법원에 들어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직원 상습 폭행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1심 재판부는 양 전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마늘을 먹게하고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라는 등의 양 전 회장 지시에 "피해자들이 해고의 두려움에 거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워크숍에서 직원들을 시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도살한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원에게 BB탄 총을 쏜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며 일부 갑질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처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는 양 전 회장을 도와 한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직원 3명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7월 추가 기소된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한 음란물 불법 유통 혐의는 아직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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