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검찰, 오거돈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0.05.29 07:38

수정 2020.09.29 10:10

[앵커]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업무 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보다 처벌 강도가 높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됐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어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강제추행'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제추행'은 당초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업무 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14시간 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1개월 간 각종 증거수집" 등을 통해 "단순 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봤다"며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사건이 지연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도 우려됐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또 다른 성추행 의혹과 채용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다음달 1일쯤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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