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조국 딸 면접교수 "총장상 받은 지원자 드물어, 입시 도움됐을 것"

등록 2020.05.29 08:29

수정 2020.09.29 10:10

[앵커]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서 부산대 의전원 교수가 "동양대 총장상이 입시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해당 총장상을 위조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차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의 딸 조 모씨는 지난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인성면접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2차 면접에선 3등을 해 최종 합격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조씨의 자기소개를 보면 '장관, 시도지사급 수상 경력이 있느냐'는 4번 문항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위조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딸의 입시에 영향을 미쳤고, 이를 업무방해죄로 보고 있습니다.

조씨의 면접을 봤던 부산대 의전원 신모 교수는 어제 증인으로 나와 "총장 표창은 드물다, 영향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표창장이 가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말은 추측 아니냐"고 따져물었고, 신 교수는 "추측이지만 당연히 흔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입시 비리 관련 재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를지를 두고도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 때 진술을 거부하며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했다"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정 출석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증인 채택을 보류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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