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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의혹' 송철호 선거대책본부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등록 2020.05.29 09:57

수정 2020.05.29 09:58

'뇌물 의혹' 송철호 선거대책본부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 울산시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이던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장모씨로부터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2000만 원, 지난달에는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당시 돈을 받으며 "자동차 경매장 부지를 용도 변경해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돈이 전달될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도 함께 있던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 시장 측은 "자리에 동석한 것은 맞지만 돈을 받을 틈도 없이 일찍 해어졌고 이후에도 일절 만난 일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보완 수사를 진행하여 재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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