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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데시비르 국내 도입…"코로나 환자 회복기간 단축"

등록 2020.05.29 16:52

수정 2020.05.29 17:0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신청하겠다고 밝히고 후속절차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임상위원회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렘데시비르는 ‘타미플루’ 개발사인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약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 환자의 회복기간을 단축하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가 길리어드코리아에 수입명령을 내리면, 코로나 치료병원 위주로 렘데시비르가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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