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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투표 조작 PD 등 1심 실형 선고

등록 2020.05.29 17:17

CJ ENM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D와 CP(책임프로듀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9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PD 안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699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P 김모씨는 징역 1년8개월을 받았다.

보조 PD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이들에게 접대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사 임직원 5명은 각각 벌금 5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안씨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순위조작 범행은 시청자 투표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 데뷔조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로 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안씨에 대해 "이 사건 순위조작 범행에 메인 PD로 적극 가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더구나 연예기획사 관계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술자리 접대를 받아 이를 알게 된 대중의 불신에 큰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 이익 도모가 아니고, 향응 대가로 실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한 참작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안씨 등 프로듀스 제작진은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이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기획사 임직원들은 자사 연습생이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제작진들에게 접대 등을 한 혐의도 받는다. /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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