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프로듀스 투표조작' CP·PD 1심 실형…법원 "대중 불신 책임"

등록 2020.05.29 21:31

수정 2020.05.29 21:41

[앵커]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를 제작하며.. 출연자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듀스 원오원' 제작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 판결 이유,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Mnet '프로듀스101' 시즌1
"국민이 직접 만드는 걸그룹, 지금 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해주세요!"

시청자 투표로 멤버를 정하는 '국민 프로듀싱'을 내세운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누리꾼들의 투표 조작 의혹 제기에 이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서 제작진들의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안ㅇㅇ / '프로듀스 101' PD](작년 11월)
"(시청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1심 법원은 오늘 담당 PD와 총괄PD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메인PD 안모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699만원, 총괄PD 김모씨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안PD에 대해 "순위 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대중 불신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안PD와 김PD 모두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향응과 접대를 제공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도 벌금 500만원에서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투표 조작 혐의와 관련해 지난 22일, 전직 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김광수 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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