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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매도인, 인테리어비 빼고 원가로 양도세 신고?…김경률 "사서 손해 보는 집주인"

등록 2020.05.30 16:09

수정 2020.05.30 16:11

쉼터 매도인, 인테리어비 빼고 원가로 양도세 신고?…김경률 '사서 손해 보는 집주인'

/ 연합뉴스

안성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매도한 김운근 금호스틸하우스 대표가 정의기억연대에 매도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세금을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29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은 28일 한 방송에 출연해 "매도자가 양도세를 낼 때 세무서에 신고하는데, 그게 5억 4400만 원이었다"고 공개했다.

"원가를 계산해서 신고한 것"이라며 "(김 씨가) 7억 5000만 원과의 양도 차액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어 "5억 4400만 원은 땅 값이 포함된다"며 "그런데 왜 원가를 7억 원(7억 5000만 원)이라고 하냐 물어봤더니, (양도세) 신고 다음에 본인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연못 조성 등 조경에 1억 원 이상이 들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의 말 대로라면 김 대표는 정의연에 매도하고 양도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본인이 살 목적'으로 1억 원 이상의 인테리어 비용을 썼다는 말이 된다.

또, 양도세 신고 때 인테리어 비용을 뺐다면 세금을 더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김경률 회계사는 이에 대해 "그랜저 신형 8000만 원짜리를 구입했는데 친구가 7500만 원에 팔라고 하니, 브레이크와 트렁크까지 1000만 원어치를 더 달아서 팔려고 한다"는 비유글을 올렸다. 김 대표가 스스로 손해 보는 장사를 한 꼴이라는 해석이다.

김 회계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김 대표가 양도세 신고 때 인테리어비까지 포함해 집 값을 올려 매도가와 차액을 줄이는 절세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종의 허위신고를 한 셈이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에 확인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김 대표의 양도세 신고서를 확보한 것인지 묻는 TV조선의 질의에 최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보라"고 답했다.

최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상중리 토목, 건축공사 내역서(간략)' 제목의 사진 파일이 올라와 있다. /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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