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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윤미향 '해명 번복' 논란…대법원 판례는?

등록 2020.05.31 19:14

수정 2020.05.31 20:08

[앵커]
보신대로 검찰수사의 초점은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성금을 어떻게 썼는지 규명하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윤미향 의원은 핵심 의혹에 대해 말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명이 달라지는 게 횡령 사건 등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례들이 있어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법조팀 최민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아파트를 현금으로 산 것과 관련해서 윤미향 의원의 해명이 몇차례 달라졌는데, 어떻게 바뀐 건지 먼저 살펴보죠.

[기자]
네, 우선 윤미향 의원의 발언부터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윤미향 / 당시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지난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저희 그때 당시 아파트 매매 영수증까지도 다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향 (지난 29일)
"자금은 제가 가지고 있던 예금, 남편 돈,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네, 중간에 살던 아파트를 판 돈이 아니라, 적금을 깨고,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했다가 다시 적금 얘기를 뺐으니 2차례 말을 바꾼 셈입니다.

[앵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렇게 말을 바꾼 게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 재판에서 실제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판단할 때 이런 정황증거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받은 현금을 회사대표가 증빙서류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해 기소된 사건을 함께 보시죠. 회사대표가 처음엔 "회사를 위해 썼다"고 했다가, 법원에 가서 "차량임대료로 사용했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대법원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데다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액수와 인출시기도 일정치 않다는 점을 들어 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자금 출처가 분명하다면 말이 바뀌지 않았을테니까 법원도 그 부분에 주목하는 거군요. 안성 쉼터 매매 과정도 검찰이 들여다 보고 있다고 하던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서 싸게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가 있는 지 보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윤 의원은 오히려 9억 짜리 안성 쉼터를 깎아서 샀다고 주장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7억5000만원에 매입해서 1억원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들였다고 했으니까 총 8억5000만원을 들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걸 4억2000만원에 팔았으니 4억30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 거죠. 법원은 쉼터 매입과 처분 등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업내용, 손실 발생이 예상됐는지 등을 따져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의 고의나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이 불거지느냐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죠 최민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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