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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만져도 느낌 오냐?"…대법, 1·2심 무죄 뒤집고 "추행 맞다"

등록 2020.05.31 19:17

수정 2020.05.31 19:50

[앵커]
위력에 의한 추행.. 이에 대한 판단 잣대가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요, 직장 상사가 여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느낌이 오냐"고 물었다면, 어떻게 봐야할까요? 1,2심에선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보시죠.

권용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상디자인업체 신입사원이던 26살 A씨는, 상사였던 B 과장 옆자리에서 일을 배우며, 짖궂은 농담을 자주 들었습니다.

B 과장은 "볼이 발그레 발그레 부끄한 게 이 화장 마음에 들어요"라거나,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도 했습니다.

거부감을 표시해도 계속된 언행에 우울증 약까지 복용해오다, 결국 사표를 쓰고 B과장을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B과장을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신체접촉 정도 등에 비춰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역시 사내 분위기 등을 감안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B 과장이 수치스러워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언행을 계속해왔다며,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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