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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지뢰도발 피해도 '전상'…시행령 내주 개정

등록 2020.05.31 19:19

수정 2020.05.31 19:34

[앵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었던 하재헌 중사에게, 국가보훈처가 적과의 교전으로 인한 부상, 즉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 지뢰 피해자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인데, 보훈처가 법을 개정했고, 모레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적과의 교전 등으로 입은 부상, 즉 전상이 아니라.."

"공상 판정을 내린 걸 두고 어제 비난 여론이 쏟아졌고..."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었던 하재헌 중사. 조정선수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던 하 중사에게 공상 판정은 날벼락이었습니다.

하재헌 / 예비역 중사(지난해 9월)
"육군에서도 전역할 때 전상 처리가 되었고 그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공상 군경으로 처리돼서 제가 너무 어처구니 없이.."

보훈처의 유공자법 시행령에 지뢰 피해자를 전상자로 판단할 규정이 없단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재심의를 거쳐 전상으로 판단이 번복됐고

박삼득 / 국가보훈처장 (지난해 10월)
"이의신청 절차에 따른 재심의로, 심의 결과 전상 군경으로 의결됐습니다."

보훈처는 전상 분류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모레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이상신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본부 지도부장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상하는, 그런 쪽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아주 환영하는 바이고요."

현재의 보훈제도는 2012년 보훈대상과 보상체계를 정립한 이후 8년이 지났습니다.

공상 논란은 9개월 만에 종지부가 찍히겠지만, 국가보훈법령 전반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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