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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클럽·노래방 등서 'QR코드 출입' 시범 운영

등록 2020.06.01 10:39

수정 2020.06.01 11:1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7일까지 일주일 간 서울과 인천, 대전 3개 지역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지역의 클럽과 노래방, 영화관, 음식점 등 19개 시설을 이용할 때는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제시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오는 10일부터 전국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대해 의무화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동선파악 등을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의무화를 일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집된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4주 후 파기된다. / 유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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