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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국장 감봉 6개월 징계 확정…사표 수리

등록 2020.06.01 14:28

'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국장 감봉 6개월 징계 확정…사표 수리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조선일보 DB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징계가 '감봉'으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 전 국장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지난달 25일자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중앙지검과 법무부 소속 검사 10명과 함께 식사를 하며 격려금이 든 봉투를 주고 받았고, 법무부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면직' 처분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안 전 국장은 면직취소 청구 소송을 최종 승소해 지난 2월 복직했고, 법무부는 이번에 징계 수위를 감봉으로 낮췄다. 법무부 징계가 확정되면서 앞서 안 전 국장이 복직하면서 제출한 사표도 수리됐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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