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면세점 등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최대 75% 감면

등록 2020.06.01 17:11

수정 2020.06.01 17:18

면세점 등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최대 75% 감면

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면세점 등 공항에 입점한 상업 시설 임대료가 최대 75%까지 감면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오늘 2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 밝혔다.

정부는 작년 같은 달보다 여객이 70% 이상 줄어든 대·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소상공인 최대 75%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임대료는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 소급적용하기로 했고. 임대료 납부유예기간은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여객 감소율이 40% 이상 70% 미만인 공항의 경우 현행대로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지난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대·중견기업은 20%, 중소·소상공인은 50%까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3~4월 전년 대비 여객 수가 인천공항 국세선의 경우 90% 이상, 김포공항 국내선의 경우 50% 이상 급감함에 따라 추가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누적된 업계 부담을 고려해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편의점, 서점,약국, 급유·기내식 업체 등이다.

임대료 감면은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가 지난해의 6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3~8월에 걸쳐 최대 6개월간 한시로 적용된다.

3월 이후 임대료에 소급 적용된다. 상업시설 이외에 급유시설·기내식 등 공항관련 업체가 내는 임대료도 동일하게 감면될 예정이다.

임대료 감면폭을 확대하면서 약 2천 284억원의 추가감면 효과가 발생하며 공항 사업시설 입주 기업은 총 4천 8억원의 임대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이밖에 정부는 기존 3~5월이었던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을 오는 8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납부 유예된 금액도 유예 기간 이후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 유예 종료 후 6개월간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도 연 5%로 인하할 방침이다. / 권은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