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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지급 요건 완화"

등록 2020.06.02 10:37

정부는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하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 간 합의를 통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일정기간 동안 이직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한 특례 근거 등도 포함됐다. / 황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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