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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보증금은 미정

등록 2020.06.02 10:57

테이크아웃 음료 주문 시 1회용 컵 보증금을 낸 뒤,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받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2022년 6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오늘(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택지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1회용 컵의 보증금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추후 정할 계획이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정부의 자발적 협약으로 시행됐지만 2008년 폐지됐다. / 송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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