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관련 위증 종용 의혹에 대해 서류 검토에 돌입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관련 진정서 검토와 함께 조만간 진정인 최모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0년 검찰측 증인으로 공판에 출석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가, 지난 4월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전날 한 방송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잘못된 수사 방법을 뿌리 뽑기 위해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당시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와야 수사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당시 수사팀은 "최씨를 회유해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절대 없다"며 "증인신문조서에도 수사팀은 모르고 최씨만 알 수 있었던 내용 등이 다수 기재돼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 주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