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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등록 2020.06.02 16:07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국가가 환수한 재건축부담금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배분하기 위한 평가지표가 현실화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내일(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재건축부담금을 본격적으로 징수하게 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부담금은 국가(50%), 해당 광역지자체(20%), 해당 기초지자체(30%)에 귀속되며, 국가에 귀속되는 부담금은 공모를 통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절반씩 배분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5개였던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 노력' 항목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 항목을 삭제했다.

다만 주거환경과 주거복지정책 수준을 더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수정했다.

평가지표 중 주거환경 실태(20%→30%), 주거복지정책 노력(20%→45%) 지표의 비중을 늘렸다. 이렇게 되면 주거급여 수급 비율이 높거나 노후 건축률이 많고 장기 공공임대 공급이 많은 지자체는 이전보다 재건축부담금 배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사업 개시 시점과 사업 종료 시점에 사이에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재건축부담금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 근거 법률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에 합헌 결정을 내린 뒤 실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한남연립(용산구 한남동)과 두산연립(강남구 청담동) 조합의 소송의 2심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들 조합에 대해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남연립의 재건축부담금은 17억1873만원(조합원 1인당 5544만원)이며 두산연립은 4억3117만원(1인당 63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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