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檢, 조국 조카 징역6년 구형…"신종 정경유착" vs "죄 부풀려져"

등록 2020.06.02 21:19

[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저지른 범행은 "조 전 장관을 활용한 '신종 정경유착'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반성한다면서도 '조 전 장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죄가 부풀려졌다'고 항변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5촌 조카 조 모 씨,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수십 억원 횡령하는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국 부부를 '정치권력'이라고 부르며 "조 씨가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윈윈'을 추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악질적 범죄"라며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검찰은 조씨가 조 전 장관의 공적 배경을 활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행정부 내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 범행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실질 죄에 비해 공소사실이 부풀려졌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실제보다 부풀려진 채 법정에 서야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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