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아침에 스토리] 'KBS 몰카' 용의자 자수

등록 2020.06.03 08:52

수정 2020.09.29 11:00

KBS 여성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용의자가 자수했는데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은숙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 KBS에 불법 촬영 장비 설치한 용의자 자수
- 계약 만료 후 'KBS 희극인 6등급' 받아
- "경찰에 확인한 결과 KBS 소속 아니라는 답변 받아"
- "자체 조사 대신 경찰 수사 결과 기다리는 중"
- 한국여성민우회 "KBS의 태도 망신스럽다"
- 해당 개그맨, 프리랜서처럼 출연료 받아
- 조국 5촌 조카 징역 6년 구형…검찰 "권력 유착 범행"
- 檢 "신종 정경유착" ↔ 조 씨 측 "죄 부풀려져"
- 검찰 "살아 있는 권력에 특혜성 판결 안 돼"
- 조 씨, 일부 혐의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
- 조 씨 "조국 가족 아닌 내 문제로 재판 진행돼야"
- 조 씨 재판 결과, 조국 부부 재판에 미칠 영향은?
- 뿔난 후원자들 "기부금이 이렇게 쓰일 줄은…"
- 반환 소송 후원자에 취업준비생도 포함
- "성추행 민사 손해배상에서 얻게 된 배상금"
- 대학생 강민서 씨 "나눔의 집에 900만 원 기부했는데…"
- "할머니들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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