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에 해당"…음주사고 40대 집행유예

등록 2020.06.03 08:29

수정 2020.09.29 10:50

[앵커]
사람을 친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인식이 미약하고 관련 상품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의무보험 미가입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고가 늘고 사망자도 발생하는 만큼 해당 상품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만취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 서울남부지법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A씨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했다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미약하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선 전동킥보드 관련 상품을 판매합니다.

하지만 개인 이용자가 아닌 공유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상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는 셈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경찰청에 접수된 1인용 전기 이동수단, 이른바 퍼스널모빌리티 관련 사고는 총 289건 입니다. 이 가운데 8건이 사망사고입니다.

지난달 20일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고 만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전동킥보드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용 보험 상품 개발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윤재옥 / 미래통합당 의원
"하루 빨리 보험 회사에서 관련 상품을 개발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일선 보험사들은 제도 정비가 미비하고 손해율 관련 통계가 부족하지만 상품 개발을 조금씩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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