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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도와주겠다"…베트남 여성 속여 대출금 가로챈 30대 실형

등록 2020.06.03 10:38

수정 2020.06.03 10:41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을 상대로 대출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신순영 판사)은 3일 베트남 여성을 속여 대출금 808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2018년초 "외국인 대출을 도와드리겠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온 베트남 출신 여성 A씨를 알게 됐다.

A씨로부터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받은 한씨는 A씨 명의로 3차례에 걸쳐 대출받은 8080만원을 모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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