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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3명 영장 신청…4일 구속 기로

등록 2020.06.03 10:49

수정 2020.06.03 10:50

경찰,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3명 영장 신청…4일 구속 기로

/ 오세훈 전 시장 페이스북

4.15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가 불거진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 3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진연 회원 3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 후보의 선거운동 기간에 지하철역사에서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법을 잘 지키자" 등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택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5~10만원씩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불거진 것을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광진경찰서는 해당 활동이 오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대진연 소속 19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대진연 측은 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대진연에 대한 탄압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인 적폐청산의 목소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1인시위 등을 예고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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