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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검찰로 넘겨져

등록 2020.06.03 14:20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검찰로 넘겨져

/ 연합뉴스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3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과 범죄단체가입죄 등의 혐의로 장 모 씨와 임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박사방 홍보와 성착취 영상유포 등 돈벌이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5일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도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고 했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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