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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콜라겐 일반식품 부당광고 416건 적발

등록 2020.06.03 14:3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3일)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당한 광고 416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에 대해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 이나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 할 수 있지만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이 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이 146건, 효과 거짓·과장 103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건강기능 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 류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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