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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법 개정해 방역의무 위반 시 법적 제재 추진"

등록 2020.06.03 15:17

수정 2020.06.03 16:00

교육부 '학원법 개정해 방역의무 위반 시 법적 제재 추진'

/ 연합뉴스

 정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오늘(3일)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대대적 방역 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다"며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학원에 대한 단속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지만, 행정명령 주체에서 빠져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때문에 학원 운영에 관한 교육청의 행정명령권은 법령상 근거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며 "학원법에 그 근거를 넣어 시도교육감이나 장관도 제재를 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전국 학원(교습소 포함) 12만8837곳을 합동점검 했고, 5월 29일 기준 1만356곳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이 100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787곳, 서울 733곳 순이었다.

학원발 확진자는 지난 2월 이후 전국 42개 학원에서 학생과 강사 등 78명으로 집계됐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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