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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아내 살해' 前김포시의장, 2심서 7년으로 감형

등록 2020.06.03 15:39

수정 2020.06.03 15:41

'골프채 아내 살해' 前김포시의장, 2심서 7년으로 감형

/ 조선일보 DB

법원이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의 2심 선고에서 원심과 달리 살인 혐의를‘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정을 깬 것이다.

법원은 상해치사죄만을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보다 절반 넘게 형량이 준 것으로 일각에서는 가정폭력에 따른 살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3일 오전 2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1심 선고를 파기하고 살인죄는 무죄, 상해치사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 자신의 폭행이 사망까지 이르게 될 것을 예측하지도 못했다고 봤다.

또 "범행 당시 골프채를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했으나 헤드가 아닌 막대기 부분으로 회초리처럼 사용했고, 골프채는 거실 및 현관에 항상 놓여 있던 것으로 살인을 위해 골프채를 미리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양형 이유로는 "여러 차례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했으나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가 녹음된 것을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됐고, 사건 이후 119를 부르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려 했다는 점이 참작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상해치사죄는 중죄인 데다 가정폭력은 어떠한 이유나 동기에 의한 것이든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러한 가정폭력을 행사해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2) 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유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 류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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