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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입구 일부러 차로 막아도…인권위 "긴급체포 안돼"

등록 2020.06.03 16:33

수정 2020.06.03 16:52

공사장 입구에 고의로 차를 세워 통행을 가로막은 차주를 긴급체포한 경찰에 대해 징계와 함께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소음 문제를 이유로 집 주변 공사장 입구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찾아가 차량을 옮기라고 설득했지만, 요구에 불응하자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가 차를 이동시키겠다고 했지만 지구대로 이송됐고, 경찰관이 무릎으로 제압하면서 A씨에게 수갑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관은 "A씨가 차량을 이동할 의사가 없고, 공사가 지연되는 사안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은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는 '긴급성'이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으로 영장을 받아 체포하기 어려운 상황을 뜻한다는 것이 인권위 설명이다.

인권위는 "자해 등 시도가 없었음에도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무릎으로 진정인의 목을 눌러 수갑을 채운 것은 정당한 직무 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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