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법원, '남편 신체 훼손' 60대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등록 2020.06.03 17:31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신체 주요부위를 훼손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영장전담판사 정수경)은 3일 특수상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69)씨를 상대로 도주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남편(70)의 위장약에 수면제를 넣어 잠들게 한 뒤 신체 2곳을 흉기로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남편은 인근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준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