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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고문 해야 정신 들겠냐"…국정원, 유우성 여동생 욕하고 때리며 신문

등록 2020.06.03 18:44

국정원 직원들이 간첩 누명을 썼다 벗은 유우성씨의 여동생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거짓 진술을 받아낸 과정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 3월 합동신문센터 조사관 유모씨와 박모씨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형법상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씨는 2012년 10월에 입국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자신을 '탈북자'라고 말하며, '화교'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자 조사관인 유씨와 박씨는 '화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유가려씨를 욕설하며 주먹과 발로 때렸다. 또 박 씨는 유가려씨에게 "전기고문을 해야 정신이 번쩍 들겠냐"며 위협을 하기도 했다.

또 유가려 씨의 배와 등에 중국 이름을 적은 종이를 붙인뒤 탈북민 숙소 앞으로 데려가 모욕을 주고 망신을 주기도 했다.

폭행과 협박끝에 이들은 유가려씨에게 "유우성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받았다.

유가려씨가 허위 진술을 취소하려고 하자, 반성문을 쓰게 하기도 했다.

2013년 2월 검찰은 유가려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유가려씨가 국정원 조사관들의 증거 조작 과정을 폭로했고, 2015년 10월 유우성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유우성씨는 지난해 2월 국정원 조사관들과 검사들을 고소했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1년여 만엔 지난 3월 국정원 조사관 2명인 유씨와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검사인 이 모 검사와 이 전 검사에 대해선 증거 위조나 변호인 접견 차단 등에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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