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영장 기각…"범죄집단 가입 다툼 여지"

등록 2020.06.03 18:48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남모(29)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3일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남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 경과와 진솔 태도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와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달 25일에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로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바 있다. / 정준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