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與, '5·18 왜곡 처벌법' 당론 추진…과거사 재조사 본격화

등록 2020.06.03 21:15

수정 2020.06.03 21:25

[앵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을 살펴 볼텐데 먼저 이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32년간의 악연을 갖고 있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여야 대표 자격으로 만났습니다. 이 대표가 김 위원장을 문 밖에서부터 기다리면서 예의를 갖췄습니다만 첫 만남치고는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오갔다고 합니다. 김위원장이 범여권의 단독 개원 움직임에 불만을 표시했고, 이 대표는 5일 본회의 개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한 걸 두고도 여야간에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5·18 역사 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왜곡처벌법은 지난해 2월 당론 발의했다가 법사위 단계에서 폐기됐는데, 이번엔 177명 전원 명의로 재발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어제 현대사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한 지 하루만입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잘못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가는 막중한 책무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본격 활동을 시작한 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활동기간과 정원을 대폭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왜곡처벌법엔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왜곡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형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추진)
"왜곡과 폄훼가 유독 심해져서 앞으로 5·18 역사 왜곡에 대해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필요하다" 

공익을 해칠 목적의 인터넷 유언비어를 처벌하는 이른바 '미네르바법'이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전례가 있는 만큼, 법조계에선 역사왜곡처벌법이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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