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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범죄 의심 못했을 수도"…법원, 60대 보이스피싱 인출책 '무죄'

등록 2020.06.04 10:23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치매 초기증세임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원심을 뒤엎은 것이다.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게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를 넘겨주고, 590만원의 범죄피해금을 입금받아 인출하려다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A씨가 "뇌경색으로 경도인지장애 내지 치매 증세를 갖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 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일리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갖춘 사람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본의 아니게 인출책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피고인 나이와 정신건강 상태에 비춰 볼 때 범행 고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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