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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된다

등록 2020.06.04 10:3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등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손님이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 또는 손소독제 등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시설 영업자는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를 업무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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