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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 검사 '특수노동자'에 보상금…지역화폐로 23만원 지급

등록 2020.06.04 15:00

수정 2020.06.04 15:02

경기도는 코로나 사태로 일을 쉬고 있는 택배기사 등 취약 노동자에게 1인당 보상금 23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의 일용직 노동자와 택배기사, 그리고 대리운전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다.

경기도는 이들이 몸이 아파도 쉽게 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 접촉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킨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단 검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검사일과 검사 통보일까지 3일 동안 1인당 23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또 집합 금지 명령으로 문을 닫은 영세 사업자에게도 특별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는 50만 원, 4주는 100만 원씩 지역화폐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금의 재원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한다. / 김승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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