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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해 방역 수칙 위반 학원 휴원·폐업까지 검토"

등록 2020.06.04 17:00

수정 2020.06.04 17:05

교육부는 방역수칙 위반 학원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폐업조치를 포함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현재 학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휴원 조치, 폐업 조치까지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학원법 개정으로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데 대해 박 차관은 “21대 국회에선 잘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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