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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가해 운전자 징역 1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등록 2020.06.04 17:55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4일)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제주 카니발 폭생하건의 가해운전자 34살 A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 1년 6개월 실형을 내리면서 "만삭의 아내를 위해 이동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은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폭행은 정당화 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만삭인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가던 중이었고, B씨가 먼저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차량이 정차된 상태에서 이뤄진 몸싸움은 운전자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대한 이유와 함께 충고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A씨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한 점을 알고 있지만 사건과 관계없는 엉뚱한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는 위협을 느꼈다"며 "성격이 급하면 화는 결국 나에게 돌아오기에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생각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한 도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다.

A씨는 갑작스런 끼어들기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에게 생수병을 던지며 폭행했다. A씨는 폭행 장면을 찍고 있던 B씨의 아내 휴대전화도 빼앗아 던지기도 했다.

당시 B씨의 차량 뒷좌석에는 8살과 5살짜리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본 아이들은 심리치료까지 받았다.

당시 A씨의 폭행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SNS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가해자에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 오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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