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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 집 판 돈이 윤미향 부부에게…"尹부부, 실소유주 가능성"

등록 2020.06.04 21:38

수정 2020.06.04 22:04

[앵커]
윤미향 의원이 자신의 자금 출처를 해명하다가 새로운 논란을 불렀습니다. 시누이 명의의 집을 팔아 남편의 집을 사고 나머지는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집은 누구의 것이었는지, 시누이가 집 판돈을 증여했다면 세금은 냈는지 야당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 함양에 있는 주택입니다. 윤미향 의원 시누이는 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2017년에 팔았습니다. 매각 대금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윤 의원 남편인 김삼석 씨에게 갔고, 김 씨는 이 돈으로 함양의 다른 빌라를 8500만 원에 샀습니다. 잔액 3000만 원은 김 씨가 2018년 4월 부인 윤 의원에게 넘겼습니다.

윤미향 /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지난 29일)
"잔액은 배우자가 보유하다가 2018년 4월 19일 저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시누이가 집을 팔았는데, 돈이 모두 윤 의원 부부에게 갔다는 것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소유주가 윤 의원 부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김현아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자기 집을 팔았는데 그 매각 대금을 형제한테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채무 관계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 집의 원래 소유자가 윤미향 씨 거나 윤미향 씨 남편이 아니었나…."

증여세를 납부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법상 기타 친족 간 증여는 천만 원이 넘으면 과세대상입니다.

TV조선은 이에 대해 묻기 위해 윤 의원 측에 연락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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