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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영장 기각…"위법한 긴급체포"

등록 2020.06.04 21:36

수정 2020.06.04 21:58

[앵커]
경찰이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긴급체포가 위법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자세한 소식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주 서울역에서 여성을 폭행한 뒤 달아났던 이모씨. 경찰이 CCTV를 추적해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영장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법원은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긴급체포 과정이 불법이었다는게 이유입니다.

당시 경찰은 초인종을 누르며,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 뒤 잠을 자고 있던 이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경찰이 이씨의 신원과 집,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이씨가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긴급체포를 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긴급체포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한 사람의 집은 비록 범죄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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