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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구속영장 기각…"긴급체포 위법"

등록 2020.06.04 21:11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판사는 4일 상해 혐의로 A(32)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 공항철도 입구로 향하던 30대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서울역 주변 건물 CCTV를 분석해 사건 발생 1주일 만인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김 판사는 "긴급체포 제도는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긴급체포로 봤다.

경찰이 피의자 주거지를 찾아 초인종과 전화에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로 문을 열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게 잘못이라는 설명이다.

김 판사는 장문의 기각 사유를 통해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광대뼈가 함몰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뒤 달아난 피의자를 상대로 '주거의 평온 보호'를 언급해 논란도 예상된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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