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檢, 수사심의위 신청 이틀 만에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0.06.05 08:04

수정 2020.09.29 11:10

[앵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의 전직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기소의 타당성을 외부 전문가가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만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 등 3명입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으로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몰랐거나 보고받지 않았을 리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지 이틀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하고 윤 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식의 규모와 죄질을 감안할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팀이 요청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승인하는 형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에 열립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