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MBC 조사위 "'박사방' 가입 기자, 취재목적 없었다"

등록 2020.06.05 08:23

수정 2020.09.29 11:10

[앵커]
'박사방' 가입 의혹이 제기됐던 MBC 기자에 대해, MBC가 자체조사한 결과 취재목적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MBC는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회사 차원의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은 지난달 박사방 사건 조사를 하던 중 가상화폐 거래소와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료회원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MBC의 A기자가 박사방 운영자 일당에게 가상화폐로 돈을 보낸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A기자는 취재목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는 지난 4월 말부터 한달 동안 외부전문가 두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기자는 여기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취재 보고나 기록도 없었으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MBC는 밝혔습니다.

특히 법인 휴대폰은 A기자가 분실했다고 주장해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취재목적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MBC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회사 차원에서 처분이 불가피하다 보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