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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반쪽 개원…통합당 "본회의 인정 못해" 집단 퇴장

등록 2020.06.05 12:32

21대 국회 반쪽 개원…통합당 '본회의 인정 못해' 집단 퇴장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상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박병석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5일 오전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전반기 의장으로 박병석 의원(5선·대전 서구갑)이, 더불어민주당 몫 부의장엔 김상희 의원(4선·경기 부천병)이 선출됐다.

박 의장은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이 원하는 국회,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로 담대히 나아가자"며 "민생 우선 국회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를 만드는 역사의 소임을 다하자"고 했다. 특히 "소통은 정치의 중요한 덕목"이라며 "소통은 공감을 낳고 공감대를 넓히면 타협에 이를 수 있으며 국민통합도 그 출발점은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 된 김상희 부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고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는 최초의 여성 부의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화와 협치를 위한 새로운 여성 리더십을 발휘해서 여야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에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발언 직후 퇴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6월 5일 첫 회의를 연다는 조항은 훈시조항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이 아니며, 지금까지 20차례 국회 개원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여당이) 법에 정해진 것이니까 본회의를 열어야겠다고 한다"고 했다. 또 "오늘은 본회의가 성립할 수 없는 날"이라며 "여야 의석수가 완전히 반대이던 18대 국회 당시 의사일정이 합이되지 않아 의장단을 선출할 수 없다고 기록됐다"고 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한 것에 대해선 "본회의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시국회 소집공고는 의장의 권한이고 여야 합의 없이는 안 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의 삼권분립 취지에 따라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라며 "여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존재 의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의석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가르는 전통은 민주평화당 시절 김대중 총재의 요구로 지금까지 이어져왔다"며 "1967년 단 한차례였던 단독개원은 시민당이 등원 자체를 거부한 상황"이라고 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의사진행발언을 한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사라져야 할 법과 관습에 따라 통합당이 퇴장한 것"이라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 세상이 달라졌듯 국회도 21대 이전과 이후로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새로운 20대 국회는 나눠먹기 국회를 위해 국회를 멈추고 법은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청산돼야 한다"며 "정쟁 때문에 국회를 멈추고 법을 지키지 않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21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국민건강과 국민 경제를 지키는 진정한 협치의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일하기 경쟁, 정책경쟁, 대안 경쟁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국회'를 만드는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데 함께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헌법 47조 국회의원 재적 4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를 열도록 명시돼있다"며 "오늘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회법보다 최고 상위 법률인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또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주장은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 개원 절차와 의장, 부의장 선출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관례도 국회법도 아닌 부분들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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