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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폭행범' 영장 기각 결정에…철도경찰 "긴급체포 필요성 있었다"

등록 2020.06.05 12:33

'서울역 폭행범' 영장 기각 결정에…철도경찰 '긴급체포 필요성 있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 연합뉴스

철도경찰은 5일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 긴급체포 절차가 위법했다며 법원이 전날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긴급체포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철도경찰 측은 이날 "피의자가 (범행 당시) 불특정 다수에게 비정상적 행동을 해 '제2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신속 검거해야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당시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으나, 피의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도주나 극단적 선택 등이 우려돼 불가피하게 체포했다"고도 했다.

철도경찰 측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다시 검토한 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도 이 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지난 2월 자택 근처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하고 침 뱉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확인 되는 대로 바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지난달 이웃을 폭행했다는 주변 증언에 대한 사실관계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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