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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선거 운동 방해’ 대진연 회원 2명 구속

등록 2020.06.05 13:34

'오세훈 선거 운동 방해’ 대진연 회원 2명 구속

/ 오세훈 전 시장 페이스북 캡처

지난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4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대진연 회원 3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모씨와 강모씨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나머지 최모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한 점, 범죄 전력 및 가담 정도 등에 비해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 후보의 선거 유세장에서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등 손팻말을 들고 피켓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대진연 측은 "정당한 선거 운동이었다"며 "구속된 유씨와 강씨가 있는 서울 광진경찰서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유씨는 지난해 7월 윤소하 전 정의당 의원에게 죽은 새와 흉기 등이 담긴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 석방된 바 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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